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Openly Data 2026. 8. 21. 07:50

데이터를 열어보니 값이 이상합니다. 폐업한 시설이 영업 중으로 남아 있거나, 좌표가 바다 한가운데를 가리키거나, 같은 항목인데 기관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쓰는 부분만 고쳐서 쓰거나, 그 데이터를 버리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루는 절차가 법에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류 신고와 분쟁조정은 다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데이터 값이 틀린 것과, 데이터를 아예 안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류 신고 분쟁조정
대상 값이 틀렸거나 누락됐을 때 제공을 거부당하거나 중단됐을 때
창구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성격 품질 개선 요청 처분에 대한 이의

내가 겪은 문제가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해야 절차가 갈립니다. 좌표가 틀린 것은 앞쪽이고, 신청했는데 안 준다는 답을 받은 것은 뒤쪽입니다.

값이 틀렸을 때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포털에 올린 데이터를 현행화해서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등록 누락이나 오류,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정한 조항이고,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기관별 품질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질은 최신성과 정확성, 상호연계성 같은 것들입니다. 데이터가 그저 존재하는 것과 쓸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신고할 때 도움이 되는 것

  • 데이터셋 이름과 내려받은 날짜
  • 문제가 있는 행이나 항목을 특정할 수 있는 값
  •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 기대한 값과 실제 값
  • 다른 자료와 대조했다면 그 근거

"데이터가 이상합니다"보다 "3번 항목의 좌표가 EPSG:5174 기준인데 명세에는 WGS84로 적혀 있습니다"가 처리로 이어집니다.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공을 거부당했을 때

이쪽은 절차가 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당하거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네 단계입니다.

  1. 분쟁조정 신청
  2. 사실조사
  3. 조정 전 합의 권고
  4. 조정안 작성 및 종료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외에 이메일과 전화, 팩스,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행정소송의 부담 때문입니다. 데이터 하나 때문에 소송을 걸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다고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개방 정책이 형식만 남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다툴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기한이 짧다는 점

60일과 30일이라는 숫자는 짧은 편입니다. 처분을 받고 두 달 안에 움직여야 하고, 위원회도 한 달 안에 답을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앞쪽이 더 문제가 됩니다. 거부 답변을 받고 나면 대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 답변을 받았다면 그 날짜부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에 한 번 의심해 볼 것

오류처럼 보이지만 오류가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면 헛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상 먼저 확인할 것
값이 엉뚱한 위치를 가리킴 좌표계가 명세와 같은지
한글이 깨짐 파일 인코딩이 UTF-8인지 EUC-KR인지
최신 정보가 아님 그 데이터의 갱신 주기가 얼마인지
항목이 비어 있음 필수 항목인지, 선택 항목인지

네 항목 모두 데이터 자체는 정상인데 읽는 쪽에서 어긋난 경우입니다. 특히 갱신 주기는 오해가 잦습니다. 연 1회 갱신되는 데이터에서 지난달 폐업한 시설이 남아 있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설계된 시차입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명세서를 한 번 열어보면 이 네 가지는 대부분 걸러집니다.

고쳐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류를 신고했다고 해서 다음 날 데이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기관이 원본을 확인하고, 내부 시스템을 고치고, 그것이 포털에 반영되는 주기를 거칩니다.

데이터마다 갱신 주기가 다른 것도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매일 갱신되는 데이터라면 반영이 빠르고, 연 1회 갱신이라면 다음 주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한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고할 마음이 조금 덜 들 수도 있지만, 내가 겪은 문제를 이미 누군가 신고해 둔 덕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오래 다루다 보면 오류를 만나는 것 자체는 일상이 됩니다. 그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오류를 두 번 만났다면 한 번쯤 남겨둘 만합니다.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절차와 기한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신고 창구의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과 행정안전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