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교

학원 강사 게시표

Openly Data 2026. 8. 23. 16:32

학원 상담실이나 복도에 표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강사 이름과 학력, 담당 과목이 줄줄이 적힌 종이입니다.

그냥 소개용으로 만든 홍보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게시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별지 제15호서식이 형식까지 지정해 둔 법정 서식입니다.

학원강사 게시표라고 부릅니다. 적어야 할 항목은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이고, 걸어두는 곳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입니다.

안 붙이면 과태료입니다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권장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입니다. 학원에 갔는데 게시표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구석에 붙어 있거나, 오래된 내용 그대로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가 바뀌었는데 표는 예전 것이라면 게시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게시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항목 무엇을 볼 수 있나
연령 경력 연수와 맞춰 보면 대략의 이력이 잡힙니다
학력 전공과 담당 과목이 이어지는지
전공과목 학력란의 전공과 실제 가르치는 과목의 관계
경력 이 학원에서의 경력인지, 이전 경력을 합친 것인지

전공과 담당 과목이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사 자격기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따로 정해져 있고,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공 일치만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학원의 게시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경력을 연 단위로 적은 곳과 "다년간"으로 적은 곳은 성의부터 다릅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게시표는 학원이 알아서 만드는 홍보물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식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항목을 빼고 붙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학원마다 형태가 달라도 담긴 항목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원은 사진과 소개 문구를 곁들여 예쁘게 만들고 어떤 학원은 표만 출력해 붙이지만,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네 항목은 어느 쪽에도 들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이 화려한 쪽이 정보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개 문구가 길고 정작 경력 연수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절차도 있습니다

게시표는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붙어 있는 절차는 밖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의무이고, 조회 결과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한 뒤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전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학원의 운영자와 강사, 직원은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시·도나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강사 인적사항 게시표를 눈으로 확인. 없으면 요청 가능
강사 자격기준 충족 게시표의 학력·경력으로 간접 확인
성범죄 경력 조회 이행 외부에서 확인 불가. 학원에 질문하는 정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 사후 의무라 사전 확인 대상이 아님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갈립니다. 게시표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부모가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1. 게시표가 어디 있는지
  2. 아이를 맡을 강사가 표에 있는 사람 중 누구인지
  3. 표의 경력이 이 학원 기준인지 전체 기준인지
  4. 강사가 바뀌면 표도 갱신되는지

갱신 여부를 묻는 데서 학원마다 답이 갈립니다. 강사 교체가 잦은 곳일수록 게시표 정리가 늦고, 정리가 늦으면 지금 붙어 있는 정보와 실제 강사진이 어긋납니다.

교습소는 조금 다릅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습자 본인이 가르치는 곳이라 강사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교습소를 함께 놓고 비교할 때는 게시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교습소에서 확인할 것은 다른 쪽입니다.

  • 교습자가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과 같은지
  • 등록된 교습과정과 실제 수업 내용이 맞는지
  • 동시 교습 인원이 규정을 넘지 않는지

간판에 학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등록은 교습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공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학원 데이터에는 없는 정보입니다

시도교육청이 공개하는 학원·교습소 데이터에는 학원명과 주소, 등록번호, 정원, 교습과정 같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강사 개개인의 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서 공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현장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갈립니다. 등록 여부와 정원, 교습과정은 집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고, 누가 가르치는지는 가서 봐야 합니다.

상담 일정을 잡을 때 이 순서를 염두에 두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데이터로 거를 수 있는 것을 먼저 거르고, 남은 곳에서 게시표를 보는 식입니다.


학원을 고를 때 커리큘럼과 수강료는 상담에서 자세히 듣게 됩니다. 강사 이야기는 "좋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벽에 붙은 표를 한 번 보면 됩니다. 법이 붙여두라고 정해둔 종이이고, 거기 적힌 것은 학원이 스스로 공개하기로 한 내용이 아니라 공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 나온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학원 관련 규정은 시·도 교육청 조례와 지침으로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