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이름이 긴 만큼 다루는 대상도 셋입니다. 학원,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입니다.
앞의 둘은 간판이 있고 등록번호가 있어서 공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는 다릅니다. 대개 누군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소개로 연결되고, 계약서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외도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에 근거가 있고, 신고서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를 적습니다.
신고는 시작 전에 하는 것이지 나중에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휴학생입니다. 휴학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재학 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과외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휴학 상태로 과외를 계속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흔한 경우라 짚어둘 만합니다.

과태료는 두 종류입니다
| 위반 | 과태료 |
|---|---|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 100만원 이하 |
| 신고증명서를 게시하거나 제시하지 않음 | 300만원 이하 |
신고를 안 한 것보다 증명서를 안 보여준 쪽의 상한이 높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는 행정 절차의 문제이고, 증명서 제시는 학습자가 상대를 확인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신고 없이 교습을 계속하면 교육감이 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장소에 따라 의무가 갈립니다.
| 교습 장소 | 의무 |
|---|---|
| 교습자의 집 | 신고증명서를 그 장소에 게시 |
| 학습자의 집 |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 |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쪽은 아래 칸입니다. 선생님이 집으로 오는 형태라면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법이 인정한 것입니다. 무례한 요구가 아닙니다.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
신고증명서에는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반영됩니다.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입니다.
- 교습과목이 실제 수업 내용과 맞는지
- 신고된 교습비와 실제로 내는 금액이 같은지
- 교습장소가 지금 수업하는 곳과 일치하는지
교습비 항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학원에서는 게시 의무와 신고 금액 초과 수수가 오래 문제되어 왔는데, 개인과외 역시 신고한 교습비가 기준이 됩니다.
신고한 교습비와 실제 금액이 다르면
증명서를 받아 보면 교습비 칸에 적힌 금액이 지금 내고 있는 돈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신고한 뒤 수업 횟수를 늘리거나 과목을 더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조건이 실제로 달라져서 금액이 바뀐 것인지, 조건은 그대로인데 금액만 오른 것인지입니다. 앞쪽이라면 변경 신고가 밀린 것이고, 교습자에게 정리해 달라고 말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뒤쪽이라면 신고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근거를 물어볼 자리가 생깁니다.
다만 증명서의 금액이 곧 상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내용은 변경할 수 있고, 지금 시점의 신고 상태가 무엇인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가진 정보입니다. 학부모가 손에 쥔 증명서 한 장으로는 그것이 최신인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금액이 바뀔 때 증명서를 다시 보여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입니다. 다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억이 다른 상태로 몇 달이 지나는 것을 막는 쪽에 가깝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가르치는 쪽 입장에서도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방식이고,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접수는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교습을 그만두면 폐지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 적는 항목은 앞서 본 네 가지입니다.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이 중 교습비와 교습장소는 실제 운영이 바뀌면 함께 정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순서
과외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과 시작한 뒤에 챙길 것이 다릅니다.
| 시점 | 확인 사항 |
|---|---|
| 시작 전 | 신고된 교습자인지, 증명서를 볼 수 있는지 |
| 시작할 때 | 신고된 교습과목·교습비와 실제 조건이 맞는지 |
| 진행 중 | 교습 장소나 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가 되었는지 |
진행 중에 챙길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집에서 하다가 교습자의 집이나 스터디카페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장소가 바뀌면 증명서 게시 의무의 적용도 달라집니다.
공개 데이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이 공개하는 학원·교습소 데이터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는 교육감에게 하지만, 그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형태로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은 사업장이라 목록화되지만 개인과외는 개인의 활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는 확인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둘은 집에서 데이터로 조회하고, 개인과외는 당사자에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쪽에서 놓치는 것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회피만은 아닙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학생 때 시작한 과외를 졸업 후에도 이어가는 경우
- 휴학 기간에 과외를 계속하는 경우
- 지인 소개로 한두 명만 가르치니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 온라인으로만 가르치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앞의 둘은 재학생 예외의 경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외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 신분에서 벗어나면 일반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인원이 적다는 사정은 신고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법은 교습 규모가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과외를 구할 때 대개 확인하는 것은 경력과 성적, 수업 방식입니다. 신고 여부를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첫 수업 전에 한 번 물어보면 됩니다. 신고된 교습자인지, 증명서를 볼 수 있는지. 절차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요청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알게 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옮겼습니다. 확인한 날은 올해 8월입니다. 신고 절차의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신고나 확인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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