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이름이 긴 만큼 다루는 대상도 셋입니다. 학원,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입니다.앞의 둘은 간판이 있고 등록번호가 있어서 공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는 다릅니다. 대개 누군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소개로 연결되고, 계약서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과외도 신고 대상입니다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에 근거가 있고, 신고서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를 적습니다.신고는 시작 전에 하는 것이지 나중에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