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기축구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모습, 저녁에 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 익숙한 풍경이지만 막상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학교 체육시설의 주민 개방은 법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달라서 정보가 흩어져 있습니다. 근거와 절차, 실제로 확인해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법적 근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 개방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여기에 더해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나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