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를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정의하면서, 해당하는 시설을 조문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목록 두 번째 줄에 학원과 교습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함께 들어가 있어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차량도 여기에 걸립니다.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학원 승합차는 법적으로 유치원 버스와 같은 범주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학원 차량도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