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규모의 구민회관인데 옆 동네는 대관료가 절반입니다. 어떤 시설은 주민이면 무료이고, 어떤 곳은 시간당 요금을 받습니다.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공통된 뼈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공공시설은 행정재산입니다구민회관, 체육관, 주민센터 다목적실 같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이고, 그중에서도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주민이 이런 시설을 빌려 쓰는 것은 법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일입니다.대관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기다리는 절차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약이 아니라 허가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어도 목적이 맞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요금은 조례로, 뼈대는 법으로사용료를 정하는 방식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