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담을 가면 대개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커리큘럼 설명을 듣고, 교재비와 모의고사비를 안내받고, 마지막에 월 수강료를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싸다고 느껴도 비교할 기준이 없으니 그대로 등록하게 됩니다.그런데 학원비는 학원이 자유롭게 부르는 값이 아닙니다.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따로 있고, 그 금액을 넘겨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세 가지 법적 장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교습비에 대해 다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치 내용 게시 의무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초과 징수 금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발급 교습비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