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공공시설

공공데이터 출처 표시

Openly Data 2026. 8. 29. 11:40

내려받은 자료를 글이나 서비스에 쓰기로 했다면 마지막에 한 가지가 남습니다. 출처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입니다.

대충 기관 이름만 적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가벼운 탓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지, 조건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자유이용의 근거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공공저작물을 쓰는 데 매번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과 조건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공누리 네 가지 유형

조건은 공공누리라는 표시제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작물마다 유형이 붙어 있고, 유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유형 조건 영리 변경
제1유형 출처 표시 가능 가능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불가 가능
제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 가능 불가
제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불가 불가

네 유형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출처 표시는 모든 유형에서 필수입니다. 나머지 두 조건이 붙느냐 마느냐로 갈릴 뿐입니다.

출처는 이렇게 적습니다

공공누리가 제시하는 표기 예시는 이런 형태입니다.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는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텍스트로만 적고 끝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관명만 적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한데, 예시가 요구하는 항목은 기관명·작성연도·유형·저작물명·출처 주소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표시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걸리는 금지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입니다.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것과 그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관 로고를 서비스 화면에 배치하거나 "공식" 같은 표현을 붙이면 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에 걸리는 것들

제3·제4유형의 변경금지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이 여기 포함되는데, 공공누리가 드는 예가 구체적입니다.

  • 내용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통계 수치를 수정하는 경우
  •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는 경우

가운데 항목이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특히 걸립니다. 원본 수치를 그대로 두고 가공한 결과를 따로 표시하는 것과, 원본 자체를 고쳐서 배포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결측값을 채워 넣거나 이상치를 보정한 데이터를 다시 공개할 계획이라면, 그 데이터에 붙은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붙어 있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유형 표시를 확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작물 안에 제3자의 권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이 만든 보고서에 외부에서 받은 사진이나 인용된 자료가 들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공공누리 조건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용자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누리 조건과 다른 범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표시가 최대치가 아니라 기본값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적어야 하나

표기 위치에 대한 고정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저작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취지는 분명합니다.

형태 표기 위치
글이나 보고서 해당 자료를 인용한 부분 근처 또는 문서 말미의 출처 목록
이미지·도표 캡션이나 이미지 하단
웹 서비스 데이터 출처 안내 페이지, 가능하면 원본으로 연결되는 링크와 함께

웹에서 링크를 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링크까지 제공하는 것이 요구 사항입니다. 이용자가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출처 표시의 목적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관 자료를 섞었다면

데이터 두세 개를 합쳐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출처는 합쳐진 만큼 다 적습니다.

기관마다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제1유형 데이터와 제4유형 데이터를 결합했다면, 결과물에는 더 엄격한 쪽 조건이 걸립니다. 상업적 이용금지가 붙은 자료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결합할 데이터를 고르는 단계에서 유형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다 만들고 나서 확인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록해 두면 편한 것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루다 보면 나중에 어느 것이 어느 기관 자료였는지 헷갈립니다. 출처 표기를 다시 만들려면 처음부터 찾아야 합니다.

  1. 기관명과 데이터셋 정확한 이름
  2. 내려받은 날짜
  3. 공공누리 유형 번호
  4. 원본 페이지 주소

네 가지를 데이터 폴더에 텍스트 파일로 같이 두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글을 쓰거나 자료를 공개할 때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글을 쓰면서 정작 출처 표기를 대충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조건이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잊기 쉽습니다.

내려받을 때 유형 표시를 함께 메모해 두면 나중에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기관명과 데이터셋 이름, 받은 날짜, 공공누리 유형.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저작물의 이용 범위는 해당 저작물에 표시된 유형과 제공기관의 안내가 우선하며,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자료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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