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담실이나 복도에 표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강사 이름과 학력, 담당 과목이 줄줄이 적힌 종이입니다.그냥 소개용으로 만든 홍보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게시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별지 제15호서식이 형식까지 지정해 둔 법정 서식입니다.학원강사 게시표라고 부릅니다. 적어야 할 항목은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이고, 걸어두는 곳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입니다.안 붙이면 과태료입니다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가 있습니다.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권장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입니다. 학원에 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