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주말 오후, 학교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학교에서 난 사고이니 학교안전공제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설계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학교안전사고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그리고 학교급식 등입니다.앞머리의 세 글자가 핵심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활동이 기준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교육활동이 무엇인지같은 법 제2조 제4호와 시행령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