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받은 자료를 글이나 서비스에 쓰기로 했다면 마지막에 한 가지가 남습니다. 출처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입니다.대충 기관 이름만 적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가벼운 탓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지, 조건이 없어서는 아닙니다.자유이용의 근거저작권법 제24조의2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 조항 덕분에 공공저작물을 쓰는 데 매번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과 조건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공공누리 네 가지 유형조건은 공공누리라는 표시제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작물마다 유형이 붙어 있고, 유형에 따..